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안정 현금(융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접수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 4) |
| 문의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5523)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신청방법
1. 특례보증 방문 신청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 542-3911)
2.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3. 대출실행(은행)
2. 서류심사 및 보증서 발행 -> 계양구청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3. 대출실행(은행)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