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1인당 연 1회 또는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는 생활 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