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또는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생활비와 의료비 등 다양한 생활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