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