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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교육 현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해요. 가족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여성보육과(032-450-5983)
최종수정2026-04-13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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