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교육 현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해요. 가족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 최종수정 | 2026-04-13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