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시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