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 제작이 부담되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구강 건강과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