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안정 현금(융자)
소기업, 소공인 특례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접수기관 | 인천 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429-7982) |
| 문의처 | 남동구청(032-453-8483),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429-7982)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공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제조업), 소공인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유흥사치성 업종 등
○ 보증한도
- 소기업(제조업) 3천만원 이내
- 소공인 2천만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032-429-7982)
○ 처리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인천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구) -> 추천(남동구->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방문신청(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