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접수기관수협
문의처농축수산과(032-453-6082)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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