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접수기관 | 수협 |
| 문의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