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교육 현금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아동복지과(032-453-8348)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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