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육·교육 현금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