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교육 등 분야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32-453-250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선택),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통장사본(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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