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접수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