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연수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연수구 내 난임 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난임 극복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2)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5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54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병원 난임시술 금지(지자체 지원 중복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별도문의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모자건강팀 별도문의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① 지원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1부
② 정액검사결과지 1부
③ AMH 결과지 1부
④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1부(병원 시술용 진단서로 제출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