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안정 현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가정 내 양육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 참여와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접수기관 |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출산보육과(032-749-773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