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80-426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