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32-880-4266)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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