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안정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동구 산모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70-5957) |
| 최종수정 | 2026-07-01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산후부종,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대응, 감염예방관리,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식사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오프라인(제물포구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 본인부담금 적격 판단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