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안정 현금(보험)
기초생활보장지원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70-6461)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