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안정 현금(융자)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032-760-7406) |
| 최종수정 | 2026-07-01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천 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