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60-7527) |
| 최종수정 | 2026-07-01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