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달성군청 생활보장과(053-668-252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지원내용
- 목적: 사회적 단절,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추진기간: 연중(1월~12월)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구비서류
1. 신청서(별도 양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2.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의 입증서류)
3. 가족관계 증빙서류(무연고 단독가구 여부 확인)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업체발행)간병사실확인서, 간병비 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