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안정 현금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접수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사이버영업점,팩스 등) |
| 문의처 |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23),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구경북지사(053-260-5009)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달성군 소재 수출 중소기업체(업체별 연간 300만원 한도 내)
❍ 지원분야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 지원분야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 지원대상 : 관내 수출 중소기업
❍ 지원한도 : 기업별 연간 300만원 한도(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 소요예산 : 50백만원(군비 100%)
❍ 추진방법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대행
❍ 사업주체 : 달성군,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 지원대상 : 관내 수출 중소기업
❍ 지원한도 : 기업별 연간 300만원 한도(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 소요예산 : 50백만원(군비 100%)
❍ 추진방법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대행
❍ 사업주체 : 달성군,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신청방법
○팩스 송부(Fax : 02-6234-1441) 혹은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신청
(사이버영업점 > 조회서비스 > 보험료지원사업 > 보험료지원사업신청)
(사이버영업점 > 조회서비스 > 보험료지원사업 > 보험료지원사업신청)
구비서류
1.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원화통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
3. 원화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