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장애인 가정이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8-3135)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지원내용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장애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