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안정 현금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원
벼 계약재배 참여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가당 재배 면적과 수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 1회 지급합니다. 농가는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확보하고, 생산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3월 중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접수기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 문의처 |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지원내용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