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보리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보리 재배농가가 안정적인 생산과 계약 재배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도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재배 면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아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6.01.08~2026.02.24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접수기관 | 계약업체 (관내지역 RPC 및 농협 등) |
| 문의처 |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339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상농지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보리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보리계약재배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 제출
- 기타 : 달성군 관내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및 약정체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