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안정 현금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인증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339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지원내용
○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신청 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배내역, 신청 수수료·심사원 출장비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통장내역,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