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농가가 수확한 산물벼를 적절히 건조·보관할 수 있도록 건조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연 1회, 농가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어 곡물 품질 유지와 판매 수익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접수기관 | RPC(농협, 정미소) |
| 문의처 | 달성군 농업정책과(053-668-2785)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달성군 관내인 농업인
지원내용
○ 미곡종합처리장(전산시스템이 설치된 도정공장 포함) 및 지역농협 등에 산물벼를 출하하는 농가에게 건조수수료 지원
- 조곡 40kg 포대당 건조료 1,600원
- 조곡 40kg 포대당 건조료 1,6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RPC(농협, 정미소)
- 기타 : RPC(농협, 정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