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임신·출산 현금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달서구에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053-667-352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