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신청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