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자립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신청기한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아동보육과(053-666-4647)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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