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1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