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북구
접수기관대구지방보훈청
문의처복지정책과(053-665-2514)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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