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접수기관 | 대구지방보훈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