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