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안정 현금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지원과(053-664-255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