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주거·자립 현금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접수기관 | 동구 잉아터 |
| 문의처 | 잉아터(053-753-1396) |
| 최종수정 | 2026-05-21 |
지원대상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 2년 만기 퇴소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구 잉아터
-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
- 기타 : 동구 잉아터
-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
구비서류
주거 및 가계 임대차 계약서, 자영업관련 증빙서류, 퇴소자 청구서, 사용 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