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신청기한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동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최종수정2026-06-0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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