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안정 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신청기한 |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
| 최종수정 | 2026-06-01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