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안정 현금
희망급여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구 복지정책과(053-662-2283) |
| 최종수정 | 2026-05-22 |
지원대상
○ 긴급지원 미 해당자 중 위기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세대
○ 복지사각지대 중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우선 지원
○ 복지사각지대 중 차상위 및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정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20~100만원의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