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1-251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