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중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53-661-251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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