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보호·돌봄 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생활지원과(053-661-266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