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의료 현금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51-709-452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