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접수기관 | 동부산농협,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1-709-441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신청방법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