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의료 현금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기한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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