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의료 현금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