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식어장 로프 지원

신청기한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기장군청 해양수산과(051-709-4522)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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