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식어장 로프 지원
| 신청기한 |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보통 1~2월)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051-709-4522)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관내 미역, 다시마 양식 어업인
지원내용
○ 사업목적 : 기장 미역·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시군구 : 담당부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