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신·출산 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기장읍(051-709-5145), 장안읍(051-709-2497), 정관읍(051-709-2831), 일광읍(051-709-5201), 철마면(051-709-2791)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지원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