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예(화훼)용 상토구입비 지원
화훼 및 원예 농가가 품질 좋은 상토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1-709-4404)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원예(화훼) 작묵을 재배하는 작목반
지원내용
○ 원예화훼용 상토(피트모스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