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64)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