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지원으로 생활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10-4318)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방문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위기사유 증빙서류(소득확인서, 미납내역서,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