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2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