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자립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65-431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