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 가구 의 월 임차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 일부를 월 최대 약30만 원까지 지원하며, 가구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가구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