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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안정 기타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금정구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금정구
문의처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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