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051-519-4354)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790원 이하
지원내용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 미신청(직접지원.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